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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와 구제

포기와 구제

포기와 구제란 무엇인가?

포기 및 회수 는 재산 몰수 및 제2자에 의한 해당 재산에 대한 후속 청구 를 설명합니다. 구조 및 포기 조항은 해상 보험 계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포기와 구제에 대한 이해

포기 및 구조는 보험 계약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가 파손된 후 소유자가 버린 피보험 자산 또는 자산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험사가 물품을 회수하려면 소유자가 먼저 서면으로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가치를 지불한 후 손상된 자산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판매 가치는 청구에 대해 지불된 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구조 권리는 때때로 여러 당사자가 법적으로 다툼을 벌입니다.

포기와 구원의 예

해상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수락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가 승인되면 보험사는 총 손실 (보통 보험 약관의 조건에 따라 가능한 최대 합의금)을 지불한 다음 후속 판매에서 받은 금액에 관계없이 잔존물을 소유자로 인수합니다.

비해상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유기 및 전손 청구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합당한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이 조건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침몰하여 회수하기에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박은 버려진 것으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침몰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 및 인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난파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여 인양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또는 선박에 실린 화물이 낙뢰와 같은 보험 난간에 의해 손상되거나 화물이 완전히 손실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자는 전체 손실에 대한 청구를 해결합니다.

피보험자는 손상된 화물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해야 하며, 그 후에 보험사는 손상된 나머지 화물의 소유자가 되며, 이를 인양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자산 또는 재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과정을 대위변제 라고 합니다.

특별 고려 사항

부분 손실 및 구조의 경우, 피보험자는 입은 손실 또는 손상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을 포기하고 전체 가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재산의 유골을 양도하고 보험자도 구조를 수락하는 데 동의하면 청구 금액이 전액 지불되고 보험자가 구조의 소유자가 됩니다. 명백한 총 손실의 경우 보험이 전액을 지불하므로 보험사는 구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소보험 된 총 손실로, 피보험자는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손실 지불액에 구조 가치를 더한 금액이 전체 손실 또는 실제 배상액 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체 보장의 경우 손실은 전액 지불됩니다. 보험사는 잔존물의 절대 소유자가 되며, 해당 금액이 지불된 청구 금액보다 많을 수 있지만 총 판매 수익은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하이라이트

  • 포기 및 구조는 보험 계약의 조항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가 소유주가 파괴되어 이후에 포기한 피보험 재산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 포기 및 회수는 재산 몰수 및 제2자에 의한 해당 재산에 대한 후속 청구를 설명합니다.

  • 부분적인 손실 및 구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재산을 포기하고 전체 가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