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신용 카드 책임, 책임 및 공개법
카드법이란?
신용 카드 책임 및 공개(CARD)법은 신용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보안 및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짊어 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무담보 부채 에 대응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CARD법에 서명했다.
더 깊은 정의
카드법은 신용카드 청구서, 이자율 인상, 지불 기한 및 신용 한도 초과에 대한 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CARD법으로 인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 요금. 카드 발급사는 '티저 요금'이라고도 하는 할인 요금을 더 잘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보다 낮은 임시 요율은 최소 6개월 동안은 양호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최소 납입액을 초과하는 대금은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한 잔액부터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요금 인상. 신용 카드 발급사는 금리 및 요금 인상 최소 45일 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결제 일정. 카드 발급사는 청구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 21일의 시간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서프라이즈 수수료 없음. 카드 회사는 계정이 지출 한도를 초과하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급금 계산. 카드 발급사는 고객에게 매월 최소 미지급액으로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법의 예
Mary의 신용 카드에는 두 개의 별도 잔액이 있습니다. 하나는 18개월 동안 1.99%의 이자율로 $3,000의 잔액 이체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14.99%의 비율로 일반 구매 시 $4,200입니다. Mary는 지불금을 우편으로 보낼 때 항상 최소 지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냅니다. CARD 법에 따라 그녀의 신용 카드 회사는 그녀의 $4,200 잔액에 더 높은 이자율로 지불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Mary의 카드 발급사가 신용 한도 초과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회사는 CARD 법에 따라 인상이 발효되기 45일 전에 Mary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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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CARD 법은 신용 카드 발급사 전반에 걸쳐 용어 및 용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CARD 법에 대한 비판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발행자의 남용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신용 카드를 더 비싸고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돈을 절약하고 신용 카드 비교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 신용 카드 책임, 책임 및 공개(CARD)법은 신용 카드 발급자의 기만 및 남용 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