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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용 카드 책임, 책임 및 공개법

2009년 신용 카드 책임, 책임 및 공개법

카드법이란?

신용 카드 책임 및 공개(CARD)법은 신용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보안 및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짊어 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무담보 부채 에 대응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CARD법에 서명했다.

더 깊은 정의

카드법은 신용카드 청구서, 이자율 인상, 지불 기한 및 신용 한도 초과에 대한 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CARD법으로 인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 요금. 카드 발급사는 '티저 요금'이라고도 하는 할인 요금을 더 잘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보다 낮은 임시 요율은 최소 6개월 동안은 양호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최소 납입액을 초과하는 대금은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한 잔액부터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요금 인상. 신용 카드 발급사는 금리 및 요금 인상 최소 45일 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 결제 일정. 카드 발급사는 청구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 21일의 시간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서프라이즈 수수료 없음. 카드 회사는 계정이 지출 한도를 초과하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급금 계산. 카드 발급사는 고객에게 매월 최소 미지급액으로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법의 예

Mary의 신용 카드에는 두 개의 별도 잔액이 있습니다. 하나는 18개월 동안 1.99%의 이자율로 $3,000의 잔액 이체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14.99%의 비율로 일반 구매 시 $4,200입니다. Mary는 지불금을 우편으로 보낼 때 항상 최소 지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냅니다. CARD 법에 따라 그녀의 신용 카드 회사는 그녀의 $4,200 잔액에 더 높은 이자율로 지불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Mary의 카드 발급사가 신용 한도 초과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회사는 CARD 법에 따라 인상이 발효되기 45일 전에 Mary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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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 CARD 법은 신용 카드 발급사 전반에 걸쳐 용어 및 용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 CARD 법에 대한 비판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발행자의 남용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신용 카드를 더 비싸고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법안은 소비자의 돈을 절약하고 신용 카드 비교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 2009년 신용 카드 책임, 책임 및 공개(CARD)법은 신용 카드 발급자의 기만 및 남용 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