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리턴 테스트
조인트 리턴 테스트란?
공동 신고 테스트는 잠재적 부양 가족 이 다른 납세자가 그렇게 청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IRS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중요
IRS에 따르면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혼자를 피부양자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신고 심사는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공동신고를 하고도 부모나 후견인 등 타인의 신고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 가족을 청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IRS는 부양 가족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공동 반환 테스트와 같은 여러 테스트를 실시 합니다.
조인트 리턴 테스트 이해하기
공동 신고 심사에 따르면 공동 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그 사람과 배우자가 공동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 또는 납부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만 " 이라는 한 가지 조건에서만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신고서를 피부양자로 신고한 사람을 과세 연도에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IRS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18세 딸을 부양했고 그녀는 남편이 군대에 있는 동안 일년 내내 당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그 해에 $25,000를 벌었습니다. 부부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당신은 딸을 피부양자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
또 다른 예: "당신의 18세 아들과 그의 17세 아내는 아르바이트로 $800의 급여를 받았고 다른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년 내내 당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의 급여나 아내의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124의 미국 기회 크레딧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
"미국 기회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또는 납부한 추정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보고서 테스트에 대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피부양자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
피부양자 청구를 위한 공동 반환 테스트
현대 소득세 는 191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4년 후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가 세법에 추가되었습니다 .
의회가 오랫동안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를 지지해 왔다는 것은 연방 소득세 제도의 전반적인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대가족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지원하려는 의회의 바람을 반영합니다. 원래 소득세는 소득의 상위 1% 정도만 과세되는 상당히 누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진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대가족에 대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의회는 그 이후로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계속 지원했으며 2018년 세금 개혁 법안을 통해 일부 납세자들에게 부양 가족 청구를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
2018년부터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는 이전의 $1,000에서 인상된 자녀당 $2,000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의회는 신용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소득 수준을 높였습니다. 2017년 수준인 기혼 부부의 경우 $110,000, 독신의 경우 $75,000에 비해 이제 세액공제는 기혼 부부의 경우 $400,000, 독신의 경우 $200,00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이 혜택은 많은 신고자에게 세금 코드의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세금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 부채의 달러당 감액이기 때문 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1년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결과로 이전에 $2,000였던 아동 세금 공제 한도가 6~17세 어린이의 경우 $3,000,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3,6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크레딧도 완전히 환불됩니다. 이전에는 $1,400만 환불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1년 미국 구호법(American Relief Act)의 일부이며 의회의 추가 법안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1년 과세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소득이 $75,000 이상인 독신자와 소득이 $150,000 이상인 부부에게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하이라이트
한 가지 예외는 귀하가 피부양자로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모두 과세 대상이 될 만큼의 소득이 없었지만 원천징수된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보통 배우자)과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부양한 적이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에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공동신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