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란 무엇입니까?
유자격 미망인 또는 홀아비라는 용어는 생존 배우자가 개별 신고서에 기혼 신고 공동 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 납세 신고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납세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소 2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이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하면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한 세금에 대해 가장 높은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 이해하기
국세청 (IRS) 의 5가지 공식 신고 상태 중 하나입니다 . 배우자를 잃고 사망 관련 비용 또는 기타 일반 가계 청구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유자격 미망인 신분을 사용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배우자가 마치 아직 결혼한 것처럼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미망인으로서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와 사망한 후 2년 동안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그 해에 지나간 시기에 따라 이 기간은 기술적으로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단일 신고자 또는 가장 의 지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다소 특이한 지위이기 때문에 누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격 과부(er) 신고 상태에 대해 IRS에서 정한 자격 규칙입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 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18년 또는 2019년에 사망하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혼인 경우 2020년 과세 연도에 유자격 미망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로 주장할 수 있는 적어도 한 명의 자녀 또는 의붓자녀(위탁 자녀가 아님)가 귀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에 실제로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년 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식료품을 임대 또는 모기지, 주택 소유자 보험에 대한 재산세, 수리, 유틸리티 및 기타 주택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한 주택 유지 비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자격 과부(er) 지위를 사용할 때 결혼하고 공동 신고의 모든 이점, 특히 공제 및 소득세 브래킷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25,100의 표준 공제(2022년에 $25,900) 및 세금 브래킷 은 유자격 미망인 및 기혼 신고 공동 신고 상태에 대해 동일합니다. 둘 다 세대주보다 더 유리하며 물론 단일 출원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재혼하지 않은 납세자는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공동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유자격 미망인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고려 사항
부양 자녀를 갖는 것은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로 신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로 세금 신고 상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자격을 갖춘 미망인, 특히 이를 규정하는 제목에 대한 부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양 자녀가 휴가나 친척 방문과 같은 일시적인 부재를 제외하고 일년 내내 납세자 와 함께 집에서 살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심지어 납치와 같은 경우와 같이 아동의 존재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총 소득 이 $4,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타인의 귀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란 생존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 시 기혼 신고 공동 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 납세자 신분입니다.
유자격 미망인 신분은 공동 신고하는 부부와 동일한 표준 공제 금액 및 세율 범위를 제공합니다.
유족은 배우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는 최소한 한 명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최소 가계 비용의 절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 3년차 이후에 독신 또는 세대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