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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란 무엇입니까?

유자격 미망인 또는 홀아비라는 용어는 생존 배우자가 개별 신고서에 기혼 신고 공동 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 납세 신고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납세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소 2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이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하면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한 세금에 대해 가장 높은 표준 공제를 받을있습니다.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 이해하기

국세청 (IRS) 의 5가지 공식 신고 상태 중 하나입니다 . 배우자를 잃고 사망 관련 비용 또는 기타 일반 가계 청구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유자격 미망인 신분을 사용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배우자가 마치 아직 결혼한 것처럼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미망인으로서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와 사망한 후 2년 동안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그 해에 지나간 시기에 따라 이 기간은 기술적으로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단일 신고자 또는 가장 지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다소 특이한 지위이기 때문에 누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격 과부(er) 신고 상태에 대해 IRS에서 정한 자격 규칙입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 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18년 또는 2019년에 사망하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혼인 경우 2020년 과세 연도에 유자격 미망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로 주장할 수 있는 적어도 한 명의 자녀 또는 의붓자녀(위탁 자녀가 아님)가 귀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에 실제로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년 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식료품을 임대 또는 모기지, 주택 소유자 보험에 대한 재산세, 수리, 유틸리티 및 기타 주택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한 주택 유지 비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자격 과부(er) 지위를 사용할 때 결혼하고 공동 신고의 모든 이점, 특히 공제 및 소득세 브래킷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25,100의 표준 공제(2022년에 $25,900) 및 세금 브래킷 은 유자격 미망인 및 기혼 신고 공동 신고 상태에 대해 동일합니다. 둘 다 세대주보다 더 유리하며 물론 단일 출원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재혼하지 않은 납세자는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공동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유자격 미망인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고려 사항

부양 자녀를 갖는 것은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로 신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로 세금 신고 상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자격을 갖춘 미망인, 특히 이를 규정하는 제목에 대한 부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양 자녀가 휴가나 친척 방문과 같은 일시적인 부재를 제외하고 일년 내내 납세자 와 함께 집에서 살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심지어 납치와 같은 경우와 같이 아동의 존재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총 소득 이 $4,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타인의 귀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 유자격 과부 또는 홀아비란 생존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 시 기혼 신고 공동 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 납세자 신분입니다.

  • 유자격 미망인 신분은 공동 신고하는 부부와 동일한 표준 공제 금액 및 세율 범위를 제공합니다.

  • 유족은 배우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납세자는 최소한 한 명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최소 가계 비용의 절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 3년차 이후에 독신 또는 세대주로 신고해야 합니다.